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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7-17 13:12

본문

[9] 가족 간병휴직제도


안녕하세요~ 케어매치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요양·간병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한요양간병사협회 케어매치입니다.

 

부모님 간병은 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보호자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거예요.

 

특히 부모님 병환이 깊어지는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보호자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활동까지 어려워지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하는 가족의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휴직이 가능해요. 기간은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중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 서류 제출 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돌봄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재직중인 사업자의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휴직 제도 신청을 받고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자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퇴사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가족 돌봄에만 전념하실 수 있겠죠?

 

*가족돌봄 휴직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이 되나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에서도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못한 경우가 증명이 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휴직 신청을 거부했다해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병이 꼭 필요한 보호자가 있기에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두거나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을 사업주와 협의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돌봄 휴직제도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상자 요건에 맞는 보호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안심하시고 부모님을 보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할 수 없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라면 케어매치에서 간병인을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가족 간병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가족간병관련하여 가족요양보호사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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