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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7-17 13:14

본문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케어매치 여러분!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르신 간병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장기요양보험, 재가 방문요양센터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죠.

 

*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혹은 시설이용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재가요양과 시설입소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수급자의 등급은 수급자로 판정받은 어르신은 필요한 간병 정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쓰실 수 있어요.

 

보통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되고 3등급부터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노인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 등급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축받는 것처럼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된 치매를 앓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은 아니지만 경증 치매로 불편을 겪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

1.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가입자 본인, 피부양자(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의 우편 및 팩스로 접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민원 상담실 -> 인정 신청하기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서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총 5개 영역을 검토합니다.

 

3. 등급판정 결과통지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등급 판정을 내리고, 결과 통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완료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어요) <-괄호 안 내용은 자막에만 들어갈 것

 

4. 증빙서류 발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가능한 요양서비스 급여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적힌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비용 등이 적힌 이용 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자세한 뜻은 글씨로 화면에 띄울 내용임.

 

5.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본인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내용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받는 서비스 또는 현금을 말하는데요, 서비스는 직접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호사, 요양 시설 등에서 받는 간병 혜택이고, 현금은 가족 요양비라고 불리는 실제 돈으로 지급 받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례요양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해 간병 서비스 또는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서류 받고 상담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계약 때 꼭 필요한 세가지 필수 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고 담당 직원과 상담해 어르신께 적합한 서비스인지 확인을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로 기관 선택하기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평가 결과와 함께 기관의 평점, 후기, 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선택합니다.

 

3. 급여 계약하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하는 보호자 또는 어르신이 1, 장기요양기관에서 1부를 각각 보관합니다. 이때, 계약서 내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비급여 대상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장기요양시설에서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급여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5.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받는 건 위법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에 따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갱신 신청 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고 종료가 되면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 혹은 이용할 예정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노인성 질환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간병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전에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담 없는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다 좋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매치는 환자에게 가장 맞춤화되는 간병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II)은 의사나 변호사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이다.

 

케어매치에서 자택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인이 받는 보험입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 실수 등으로 어르신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배상 책임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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