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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3-05-16 1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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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환자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노인이나 가구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거나, 65세 미만 어르신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발급 절차를 거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도움, 목욕도움, 복약도움, 가사도움, 병원동행, 외출동행, 산책 등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신청 

2. 장기요양 등급 심사

3.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4. 요양보호사 선정

5.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1등급, 2등급 어르신께서는 14시간까지, 3,4,5등급 어르신께서는 13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루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체 이용비용의 85~10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3시간씩 20일 이용하였을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16만원 정도이고,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추가적인 감경혜택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필요한 시간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용한 시간만큼의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달 결제하면 되므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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