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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3-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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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입력 2023-06-17 11:18 | 수정 2023-06-22 09:17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i. '아침밥' 먹다 질식사한 환자

66살 남성, 박 모 씨.

파킨슨병과 치매, 뇌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3년 전인 2021년 6월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병원 6인실로 옮겼습니다. 동생들은 "'치매 전문'이라고 하고, 침구도 새 것인 데다 건물도 새로 지어져 시설과 서비스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입원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24일 아침 8시, 남동생 박용주 씨는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형님이 좀 이상하다'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용주 씨를 맞은 건 형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실 입구를 비추는 복도의 CCTV엔 박씨가 사망한 그날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오전 7시 24분, 간병인이 식판을 들고 607호로 들어섭니다. 여러 번 더 오가며 환자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7분 남짓 지난 7시 31분, 급히 뛰쳐나와 누군가를 부르러 갑니다. 이어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박씨의 혈중산소포화도는 60% 이하('정상' 수치는 95 ~ 100%으로, 90% 미만은 매우 낮은 수치로 간주)였습니다. 기도엔 다량의 밥알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직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오전 8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기도 아래쪽부터 좌우 폐의 주기관지에 이르기까지 미소화된 음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위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대부분이 '밥알'이었습니다.

박 씨는 간병인이 먹여준 아침 식사로 목이 막혀 숨진 겁니다.


ii. "요양병원은 책임 없다" 검찰 불기소‥ 왜?

병원은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한 유족들은 담당 경찰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는 드릴 금액이 없다고 결정이 됐다. 다만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을 병원 쪽에서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중재원도, 경찰도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재원은 "병원이 간병인에 대하여 환자 안전 교육을 진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간병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병원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병원은 간병인에 대해 환자 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사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족했다"고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죠. 병원 측이 거절하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고 후 약 아홉 달이 흐른 지난해 7월, 간병인 황 모 씨와 요양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간병인은 환자가 파킨슨병 등으로 몸을 떠는 증세가 있으니 밥을 먹여줘야 한다고 간호사한테 고지받았는데도 너무 급하게 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했고, 병원장 역시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병인은 지난달 1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가 숨진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간병인에게 "피해자가 제대로 잘게 부셔서 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입에 계속 밀어 넣어 먹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병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인력업체를 통해 환자들에게 연결해주기만 했으니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잘게 부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에게 콧줄 삽입으로 영양을 제공하거나, 잘게 간 일반식 등을 대체 제공해야 되지 않았냐는 의문에는 '피해자가 야간에 간헐적으로 간식을 섭취하기도 했다'며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법령에 의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았을 때, 의료법 등에는 그런 조항이 없을 뿐더러 고용 관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이 간병인의 근태나 상벌 등을 관리했다면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였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병원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당연히 처벌도 어렵게 됐습니다.

iii. '프리랜서'니 괜찮다?

숨진 박씨의 동생들은 애초에 간병인을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 간병비도 병원비와 함께 병원에 냈다고 합니다. 간병비만 매달 30만 원씩 꼬박 납부해왔죠.

하지만 가족들은 간병인의 연락처는 물론, 국적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간병인은 병원이 사고가 난 병실을 관리하도록 배정한 '공동 간병인'이었기 떄문입니다. 많은 요양병원이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취재진이 찾아가자, 병원 측은 '인력업체가 소개해준 간병인을 연결해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간병비를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선, 비용 문제로 환자와 간병인 사이 마찰이 생길까봐 '대신 전달'해주는 것이라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이 진행했다던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해선 '병원에서 24시간 생활하니 기본적인 생활 수칙에 대한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

"프리랜서로 보시면 되죠. 알선을 해준 업체에 이제 얘기를 하면 '프리'로 오셔가지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오시는 거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건 이런 건 좀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인력업체를 통했다'며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공동간병 방식이란 건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간병비 부담이 커 다른 요양병원들도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의 학대행위나 과실이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병원의 형사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몸 속에 가로·세로 각 25cm 크기의 배변 매트를 수차례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간병인. 이 경우에도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공동간병인이었지만, 검찰은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iv. 통계도 없는 '유령 노동자'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은 물론,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합니다. 국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병원은 직접 고용하지 않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죠.

환자들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돌보지만, '유령' 같은 존재인 겁니다.
[탐정M] 목에 걸린 '밥알'에 숨진 형‥"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공동간병인의 경우 오랜 시간 신체·감정적 중노동을 합니다. 거동은커녕 의사소통도 불편한 타인을 매일, 하루종일 보살피는 일이란 가족끼리도 힘들지요.

어디에 고용된 게 아니다보니, 일하다 다쳐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병인이란 직업은 내국인한텐 외면받은 지 오랩니다. 중국 동포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병인은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정부 차원의 공식 집계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 없습니다. 지난 2월에서야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통일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공간인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서야, 교육만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약 40만 명. 고령화로 간병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밥알에 기도가 막혀 숨진 박모 씨의 동생 용주 씨. 형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일이 나이들어가는 본인에게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온전히 떠안기 버거운 돌봄 부담과,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부실한 간병 제도.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되풀이되는 사고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보입니다. 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존엄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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