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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3-07-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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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턴 교통사고 입원 시 간병비도 보험처리


3월 신규 보험계약부터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 통한 개선 사례


2017.03.03 정책기자 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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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A씨는 전치 12주의 중상해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장기간 입원하게 된 A씨는 병원 생활을 도와줄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 하루 약 8만 원의 비용이 쌓이다 보니 퇴원을 할 즈음엔 300만 원 가까운 비용으로 불어있었다.


A씨는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중상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간병인 비용이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표준약관에는 입원간병비 지급에 관한 근거 자체가 없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가정간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최악의 경우에만 간호비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A씨처럼 중상해를 당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은 아예 불가능하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300만 원을 직접 낼 수 밖에 없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고스란히 치료비로 나가니 더욱 억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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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32 콜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사진=위클리공감) 

이번달부터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금융감독원이 3월부터 간병인 비용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라면 상해등급에 상관없이 1일 8만2,770원의 입원 간병비를 지급 받는다.


상해 등급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되는 기간은 상이한데, 상해등급 1~2급 피해자는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 입원 간병비를 지급받게 된다. 즉 동일한 간병비를 사고의 경중에 따라 기간만 달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A씨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교통사고 상해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30일간 비용을 지원받아 약 240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간병비의 대부분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처럼 꼭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해 실제 피해자들의 체감 혜택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개선에서 예외도 있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에게는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간 별도의 입원 간병비가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유아들을 위한 특별 대비책인 셈이다.



1332 콜센터는 단순 상담 업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중이다.(정책브리핑) 


사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의 역할이 컸다. 1332 콜센터는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 피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콜센터로, 작년 한 해만 49만6,895건의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 처리했다.


금감원은 1332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반복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입원 간병비 문제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문제로, 1332 콜센터를 통한 상담이 없었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번 입원 간병비 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계좌번호 입력 오류로 착오 송금을 한 경우,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현실적으로 반환 청구가 힘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송금 반환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수취인의 반환 의무는 높이는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부담 마련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가해자가 사비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해자가 직접 목돈을 마련해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은 형사 합의금 특약을 가입하고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목돈을 고금리 대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즉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출을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이자 또는 수수료가 발생했던 제도에 대한 개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에 대한 전액 환급 조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휴면 예금 포함 등 금융감독원은 1332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여러 상담 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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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중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원들.(사진=정책브리핑)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 신설은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적용되는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비롯, 1332 콜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개선된 여러 제도들로 다양한 부분에서 금융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콜센터에서 상담만 받는 시대는 끝났다. 콜센터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정보만 주고받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제도를 접수하고, 담당부처가 실질적으로 개선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있다.


금융감독원의 1332 콜센터를 통해 더욱 많은 금융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1332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 sjy931115@gmail.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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