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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3-08-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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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성기-회복기’ 기준 달라야

프로파일 아이엠재활병원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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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재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성기-회복기’ 기준 달라야

매달 수천만원 적자 … 특단 조치 없으면 병동 운영 장담못해

보건복지부, 간병 실태조사후 개선 여부 검토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간병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40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낮아지니 요즘의 가족문화를 감안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크게 반긴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505개 의료기관 24만병상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656개 기관 7만 병상(28.9%)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저조한 의료기관 참여률은 코로나 펜데믹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좋지 않아서다. ‘운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는 쉽지 않다.

인건비 오르는데 수가는 제자리

병원들은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올해 48.7% 오른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9년부터 5년째 그대로라고 하소연 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스템이나 운영체계가 급성기와 다르지만 기준적용은 사실상 같아 어려움이 더 크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알고 통합서비스 병상 유무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병원으로서는 (운영상 도움이 되지 않아도) 울며겨자 먹기로 도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개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A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최근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여부를 묻고 입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 기준에 맞도록 인력을 채용하고 시설을 갖췄지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B재활의료기관 원장은 “매월 3000만원 이상 적자여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게속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C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환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의료기관은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수가를 조정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상향해야 병동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활’ 특성 반영 안된 ‘기준’

재활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회복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가 있거나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집으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에 집중하게 된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급성기 병원과 다르고, 장기요양을 주로 하는 만성기(요양)병원과도 다르다.

특히 회복기병원(재활의료기관)은 재활치료 환자의 치료실 이송, 돌봄,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지원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이 수가체계에 충분히반영돼 있지 않다. 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를 유예(뇌척수질환의 경우 최대 6-9개월)하고 있으나 재활간호간병서비스는 입원료 체감제를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입원 1-15일은 100%산정하지만 16-30일은 90%, 31일 이후엔 85%만 적용한다.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1:10(지원인력 1명이 상시 10명의 환자를 돌봄), 1:15, 1:25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인력 기준이 높은 1:10 조차도 지원인력 1명이 4인병실 3개를 돌보게 된다. 이에 따라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병동 대부분이 4인실인 점을 감안해 1:4, 1:6 이하 등급의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증도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급성기의료기관이나 재활의료기관으로서는 중증환자를 기피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다. 일본 회복기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이 15% 이상 입원하도록 하고 중증자 비율에 따라 가산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료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 기관에서 간병이 어떻게 제공되고, 누가, 어떤 범위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실태조사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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