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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보 】 최근 요양 시설 내 노인 학대 관련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학대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러는 것일 까요?
대부분의 노인 학대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 없이 보호자의 일방적인 고소를 학대로 판단하여 내보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가 남자 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위해 작은 비닐봉지 안에 기저귀 패드를 넣고 이 비닐봉지를 남자 어르신에 묶어 케어 한 것이 학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최근 한 요양 병원에선 조선족 간병인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 해 학대 여부로 분쟁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케어 방법을 학대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 방법을 '기스모'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스모라고 검색하면 이런 케어를 위한 적절한 사이즈의 비닐봉지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케어 방법이 학대일까요? 왜 이런 방법의 케어를 하는 지에 대해 사정을 알아보려는 기사는 한군데도 없고 그저 학대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스모 케어는 소변 양이 너무 많아 일반 기저귀를 채웠을 때 흠뻑 젖거나, 일반 기저귀로는 항상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새어 나오는 어르신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런 어르신은 자칫 새어 나온 소변으로 짓무름, 욕창으로 악화 될 수 있으며, 자주 소변이 젖어 있어 위생에도 나쁩니다. 그냥 간단히 기저귀 채우면 될 것을 일일히 비닐봉지에 맞춰 기저귀를 넣고 잘 묶어 케어하는 방식이 훨씬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음에도 어르신의 위생을 위해 하는 방식이란 얘기 입니다.
이렇듯 요양 시설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방법은 항상 최우선으로 어르신 건강 및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시로 스스로 생명을 위협하는 자해 및 상동 행동을 하는 중증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손목을 구속하고 장갑을 하루 종일 끼우는 게 학대일까요?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도 법대로 2시간마다 구속을 풀어주고 그냥 두는 게 학대일까요?
너무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사이가 좋은 어르신과 내 부모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하다가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정서 학대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일까요? 종사자를 폭행하는 치매 어르신을 말리다가 팔뚝에 멍이 들게 하였다면 신체적 학대일까요?
당연히 케어 행위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학대라고 처벌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학대 규정은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이니 그 외에 다른 건 모두 불 인정하고 종사자를 학대범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는 비합리적 처사야 말로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학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 시설 종사자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더욱 더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특수 직종 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더 잘 듣고, 더 잘 헤아려 해코지 당할 까봐 무서워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 할 인력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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