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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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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3-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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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간병서비스분야 열악한 노동조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앞서 간병서비스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분야 인력에 대한 이슈와 외국인력 현황과 수요’라는 발제에서 “간병인은 그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이 어느 법규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간병인 알선단체 및 기관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인의 근무방식은 24시간 전일제 근무, 24시간 교대근무, 12시간 교대근무, 8시간 교대근무로 상이하다”며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불안정고용, 저임금, 고령화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가장 낮은 방문요양의 경우 87.2만원, 가장 높은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 월평균 206.5만원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시간제 계약직 비율은 59.9%, 정규직은 27.5%(방문요양은 74,4%가 시간제 계약직, 노인요양시설은 약 73%가 정규직)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기간은 3.3년이었고, 1~5년미만이 49.7%를 차지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 종사자는 46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시설종사 요양보호사의 0.6% 수준이고, 요양보호자 자격증 취득 수준은 전체의 1% 내외로 나타났다. 간병인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 요양병원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 간병인은 전체 간병인의 46%를 차지하고, 그중 34.7%가 중국동포로 추산되고 있다.

양난주 교수는 “현재의 외주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 공급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한다면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이용유인을 주게 되어 노인돌봄의 병원화를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중복을 해결해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방문의료-방문간호-방문요양 등의 의료·요양·돌봄 등이 이용자 중심의 연속망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간병·요양·돌봄서비스도 만성질환관리,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의 직업화·공식화 및 고용안정화 ▲간병인·간병사의 요양보호사로의 자격증 통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방문요양과 같이 재가기관에서 최소한의 고용보호 없이 매칭과 파견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재가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요양 영역보다 농업노동, 제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더 높아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국민복지재단 대외협력본부장은 ‘현장에서 본 간병 인력 부족과 외국인력 도입문제’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병원간병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조건이고, 급여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간병사나, 중국 교포가 간병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어 간병비도 정상적으로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간병의 경우 지금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의 경우는 노동자성을 부여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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