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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3-14 09:47

본문

국세청이 2021~2022년에 소득자료를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캐디·간병인·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2%에 불과한 용역 사업자들만 세액공제를 신청해 보상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용역제공자 1550명을 대상으로 22000만 원 규모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은 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용역제공자 9개 업종으로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이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2022년 귀속 1297명이다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기간 각각 20·32명에 불과했다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중 2.4%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셈이다.
 
국세청은 3월 말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귀속분에 대해 매월 기한 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금은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될 예정이다신고된 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 11월부터 도입됐다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안팎으로는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세액공제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각각 20·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역제공업자들은 차상위계층 등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간신히 벌어들인 소득마저 국세청에 집계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다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더라도 환급이 더 유리한 사람만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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